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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무분별 ‘WARNING’은 그만! 김광진 의원, 레진코믹스법 발의

불법 콘텐츠만 차단, 성인 콘텐츠는 성인에게 허용이 핵심

김승현(다미롱) 2015-03-26 18:10:46

정부의 무분별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일명 WARNING.OR.KR)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통칭 레진코믹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무분별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방심위는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에 저해하는 사이트'라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이트를 불법·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에 의해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는 차단된 사유가 누리꾼들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차단의 법적 기준마저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모호한 문구만 되어 있어 누리꾼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26일에는 700만 유저를 보유한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업체와의 협의 없이 신고 만으로 접속을 차단했다가 번복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엔씨소프트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아 게이머들에게도 이름을 알린 사이트다.

 

김광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민주국가 중 인터넷에 대해서 이토록 광범위하게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접속차단을 실시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해온 현행 차단 제도를 이 기회에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방심위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성인들의 콘텐츠 향유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방심위가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청법 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법적으로 명확히 지정된 내용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접속차단도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 해, 성인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면 성인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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