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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게임중독법에 부정적 입장”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서면질의에 중독법 대신 게임법 개정 견해 피력

정우철(음마교주) 2014-08-19 12:30:22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김종덕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7일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게임중독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게임중독법, 게임물 규제 문화부 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문화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통해 사실상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독법의 제정 여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과학적 연구·조사가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김 후보자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는 중독법안에 대해서는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되어야 하며, 중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과몰입(중독) 예방 기본계획 수립, 과몰입(중독) 관리 센터 등)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육성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게임 규제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문화부가 나서서 게임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일 오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아쉬움을 사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신의진 의원이 직접 나섰다.

 

신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독법은 규제가아니며 게임이용자에 대한 안전망이다. 김 내정자의 견해는 업계의 시선만 반영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법안에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법안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법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서면 질의의 답변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이미지 출처: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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