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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은 문화예술이다” 김광진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는 법안 발의

김승현(다미롱) 2014-07-16 18:41:58
국가가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6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실은 법안의 가장 큰 목적으로 ‘법적 인정을 통해 게임의 위상을 끌어 올리는 것’을 꼽았다.

법안 내용은 간단하다. 개정안은 기존 문화예술진흥법 2조 1항 1호에 있는 ‘문화예술’이라는 범주에 게임을 추가한다. 게임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화예술이 아닌 ‘게임물’이라는 별도의 분류로 관리되고 있었다.

김광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많은 선진국이 게임을 중요한 문화예술로 꼽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문화예술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이 제외되는 등 다른 문화예술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게임 위상 제고, 진흥정책 주체 확대 등 다양한 파급 기대

 

이번 개정안은 법안 자체의 변경은 적지만 그 파급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음에 따라 게임 콘텐츠는 단순한 산업적 보호를 넘어, 표현과 창작 그 자체에 대한 보호를 더 강하게 받는다. 이는 김광진 의원이 목표로 밝힌 게임의 위상 제고는 물론,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각종 게임규제 법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정부와 중앙행정기관에 국한되어 있던 게임산업 진흥정책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그동안 게임산업 진흥을 담당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문인력 양성을 제외한 모든 진행정책의 주체로 정부와 중앙행정기관을 꼽았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진행 정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그 주체로 한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김광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과거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22사단 총기사고를 게임 탓으로 모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리는 등 게임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남긴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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