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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개발자연대 “셧다운제 합헌에 동의할 수 없다”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안정빈(한낮) 2014-04-24 17:04:31
게임개발자연대가 헌법재판소의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개발자연대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셧다운제 합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논평을 통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 플레이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의 합헌을 결정한 건 게임에 대한 몰이해와 청소년의 인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종득 대표는 “청소년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무시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국가가 인정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추진 및 참여할 것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은 게임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후에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모든 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게임개발자연대에서는 현재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는 중이다. 아래는 게임개발자연대에서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2008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했으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1년 말 셧다운제가 게임을 할 권리와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셧다운제 합헌에 동의할 수 없다

비통한 소식이다. 금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7:2)이라고 결정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청소년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무시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국가가 인정한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추진 및 참여할 것을 표명한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플레이를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심야 게임 현황도 실제로는 우려처럼 높지 않다.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게임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이자, 청소년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앞으로 게이머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또한 게임 개발자 및 사업자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는 데 최대한 힘쓸 것이다.

게임개발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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