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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부 관계자도 퇴장, 중독법 공청회 ‘비공개’ 전환

4명의 진술인 발언 후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

김진수(달식) 2014-02-17 18:44:17
2번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진행 도중 비공개로 전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를 포함한 방청객들은 진술인 발언만 듣고 회장을 나와야 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독법 2차 공청회의 사회자는 시작 전에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 발언 후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든 진술이 끝나고 공청회는 방청객들이 퇴장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열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관계자도 방청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진술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회장을 나와야 했다.

공청회의 비공개 전환에 대해서는 사회자와 국회 행정실의 말이 달랐다. 현장에서 만난 국회 행정실 관계자는 “장내 정돈을 위해 방청객을 내보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청회가 열린 소회의실 내부는 딱히 장내 정돈을 해야 할 만큼 소란스럽지 않았다.

행정법상 행정청(정부부처)의 공청회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떤 행정 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를 뜻한다.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고 공지하는 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독법 2차 공청회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한 ‘상임위 공청회로 국회법 제64조에 따라서 찬반측 진술인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돼 행정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일반공개의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비공개 전환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진술인 발언 후 질의응답만 비공개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64조를 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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