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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생중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법 2차 공청회’

찬성과 반대 양측에서 2명씩, 진술인 총 4명의 발표 진행

현남일(깨쓰통) 2014-02-17 16:51:15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관리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2차 공청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디스이즈게임은 현장 생중계를 통해 게임업계 최대의 관심사인 '중독법 2차 공청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스이즈게임 김승현, 남혁우 기자


 

 


16:50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입니다. 공청회는 잠시후 오후 5시 15분에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2차 공청회는 찬성/반대 의견을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 4인이 중독법에 관한 의견을 먼저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7:05 현재 회의실에는 다른 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입장이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상 10분 이후에 입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 국회위원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류지영, 신의진 의원
민주당 김용익,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

진술자
가톨릭대학교 정신겅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
법무법인 인앤인 경수근 대표변호사




17:20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중독법은 기본법에 해당된다. 기본법은 국가 정책 방향 및 행정통제, 국민 메시지 전달 등의 역할을 한다. 중독법은 중독 예방을 위해 중독 치료 제안 및 중독 치료센터 건립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중독법은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으로, 규제 관련 법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기본권 제한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법안은 기본권 제한 내용이 없다. 일부에서 말하는 개발자의 사업이나 게이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수근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중독법은 기본법이고, 중독의 치료와 진단 및 관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이 아니라 혜택에 가깝다. 중독물질을 만드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본권이나 행복추구권, 명확성 원칙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7:26 이어서 중독법 반대측인 박종현 교수의 발언입니다. 그는 헌법과 정책학 관점에서 중독법의 타당성을 검증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2가지 측면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박 교수는 먼저 “중독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행하는 판촉금지와 같은 관리조항은 명확한 규제다. 일부에서는 국가 관리가 이득이라고 말하지만,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런 내용은 명백한 자기 결정권 침해다. 그리고 중독법이라는 낙인효과로 유관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독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엄정하고 명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중독법을 보면 알콜, 마약, 인터넷 게임 등의 오남용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에 대한 하위조항도 없다. 또한, 실제 정신적 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그저 뭉뚱그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2) 박 교수는 현재 국가에서는 중독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다. 이런 형태는 각 중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번 중독법은 모든 중독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구조를 압도하는 장점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번 중독법은 다양한 하위법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며, 이는 행정 낭비라고 생각한다. 또 중독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17:40 이어서 중독법 반대측인 이동연 교수의 발언입니다. 이 교수는 중독법을 반대하는 7개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먼저 중독법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근거로 하는데, 관련 통계를 보면 인터넷 게임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류됐는지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중독자가 47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다. 게임 중독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2) DSM5를 보면 인터넷 게임은 정신장애가 아니다. 정신장애로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독법에서 이를 중독물질과 중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게임은 창의적 문화 콘텐츠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임을 전 세계 최초로 중독물질로 규제하면 게임을 하는 행복추구권과 가치 등을 침해하게 된다. ※ DSM: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3) 중독법은 문화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 중독법은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것이 마약이나 알콜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 법대로라면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중독법을 보면 규제 대상이 인터넷 콘텐츠 및 미디어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게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콘텐츠까지 중독물질로 규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산업계나 향유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찬성측에서는 규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13~14조를 보면 규제조항임이 명백하다.

(4) 게임의 문화가치를 훼손한다. 게임에 대한 과도한 중독 및 과몰입을 인정하는 것과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법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게임계가 걱정하는 것은 법안에 담긴 게임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5) 일부 게임 중독 현상은 현행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현행 게임법 12조 3항을 보면 과몰입 예방책이 있고, 게임문화재단도 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과몰입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중독법을 왜 제정하는지 모르겠다.

(6) 중독법은 창조경제를 전면 부정한다. 게임과 게임산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창조경제의 첨병이다. 또 게임을 즐기는 것은 국민의 중요한 행복이다.

(7) 게임 과몰입은 무리한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치료로 다뤄야 한다. 게임을 다른 마약과 같이 국가가 취급하는 것은 문제다. 오히려 건전한 게임문화를 퍼뜨리고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


17:39 이번에는 중독법 찬성측인 이해국 교수의 발언입니다. 이 교수는 “원인이나 결과를 떠나 알콜이나 게임 등으로 인한 중독자가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사행산업이나 게임산업이 커지고, 성형수술로 중독성 약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 반대 급부로 중독도 커지리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도피다. 게임산업진흥법 등에서도 인터넷 게임의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게임업계도 과몰입 치료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중독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대 정신질환이 수치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말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이 법이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을 사회악이라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근거로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17:46 돌발상황입니다. 진술인 4명의 진술 끝나고 이후의 토의는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방청객 포함해서 모두에게 퇴장하라는 안내가 나왔고 현재 장내 정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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