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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독정신의학회 “게임도 4대 중독이 맞다” 주장해 논란

‘게임뇌’ 등 반박된 가설을 내세워 4대 중독 관리법안 입법 지지

김진수(달식) 2013-10-22 14:47:07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하 중독의학회)가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주장한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게임 중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대 중독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중독의학회 “게임업계도 4대 중독법에 적극 협조하라


중독의학회는 “게임도 중독을 유발하므로 4대 중독법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4대 중독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게임은 4대 중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며 중독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 알코올, 약물 등의 물질 중독과 도박, 인터넷게임 등의 행위 중독은 우리 사회의 건강·안전·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게임이 진흥해야 할 미래 콘텐츠 산업이고, 인터넷 게임이 건전하게 사용되어 다양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게임업계가 4대 중독법안의 입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주장에 앞서 중독의학회는 지난 9월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4대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중독 관련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을 게임 중독과 혼용하면서 학계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독의학회는 산업 육성과 규제의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 중독 관련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보건의료 원칙과 전문성에 입각한 서비스 관리체계의 통합을 위해 4대 중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독의학회가 배포하고 있는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


또다시 등장한 ‘게임뇌’ 이론


중독의학회가 배포한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에서는 게임이 왜 중독 매체인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서 내세운 근거를 보면 이미 의학계에서도 반박된 가설인 이른바 게임 뇌를 사실인양 설명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뇌 영상을 설명하면서 인터넷 게임과 같은 행위 중독이라는 설명을 달아 인터넷 중독 연구를 게임 중독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인터넷 중독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는 요약문으로 “조절되지 않는 인터넷 게임 등의 사용으로 학습기회 상실비용을 포함해 사회적 경제비용 등은 절대 적지 않다”고 적는 등 ‘인터넷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묘하게 인터넷 중독과 게임을 결부시키고 있다.


아울러 게임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증거로 게임에 빠져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의 인과관계를 잘못 서술한 기사를 제시하고,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학업, 범죄, 평균지능 수준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가 게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게임업계, “중독의학회 발표는 의학계가 아닌 이익단체의 주장


중독의학회가 적극적으로 중독 관련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중독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 중독 진단, 치료 전문가 양성 등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중독의학회의 중독 관련 법안 제정 지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개발자연대는 SNS 등을 통해 중독의학회가 제시한 자료를 반박하는 한편, “중독의학회가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의학계가 4대 중독 관련 법안의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만의 억지 논리라는 입장이다. 일부 개발자는 중독 관련 진단 등은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이익을 위한 법안 제정 지지로 보인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의학계가 4대 중독법이 시행되어 나오는 기금 자체보다 중독으로 규정해 생기는 이권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도 게임은 중독 현상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중독의학회의 주장은 의학계가 아닌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으로 게임을 중독으로 단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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