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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화로 ‘집행검’ 잃은 게이머, 복구 소송 패소

법원, “아이템 강화로 인한 손실은 개인의 책임”

김승현(다미롱) 2013-10-18 14:34:36

<리니지> 최고급 아이템을 강화하다가 실패한 아이템의 복구를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이머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김모(64, 여성씨가 지난 5 30일 신청한 민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시발점은 <리니지>의 최고급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이하 집행검)이었다. 집행검은 <리니지>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급 무기로, 일부 게이머 사이에서는 아이템 강화 수준에 따라 수백, 수천만 원으로 거래된 예도 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 2일 오전 8시 집행검을 강화하다가 아이템을 잃었다. <리니지>의 강화 시스템은 강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아이템이 파괴될 확률이 높아진다. 대부분의 아이템은 특정 강화 수치까지 아이템 소멸이 보호되지만, 집행검과 같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진 아이템은 첫 강화부터 실패 확률이 존재한다. 

 

김씨는 집행검을 잃은 뒤 <리니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에 아이템 복구 신청을 했다. 하지만 <리니지> 운영정책에 따르면 김씨의 사례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로 아이템 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니지> 운영 약관에아이템 복구는 ‘엔씨소프트의 기술 상 오류로 아이템이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일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도 복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아이템 강화로 인한 파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니지> 운영정책에 안내되어 있는 이용자 과실에 따른 아이템 복구 기준.

 

복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는 지난 5월 30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고가의 아이템이 사라질 위험을 무릅쓰고 강화를 시도했을 리가 없다”며, 저가 아이템을 강화하려다 착오로 집행검을 잃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아이템 복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의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 김현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집행검 소멸을 확인한 후에도 다른 아이템을 강화했고강화가 실패한 후에도 무기 강화 주문서를 구매했다. 특정 (집행검강화 시도만 착오라고 보기 힘들다”며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을 제시하며 "설사 김씨의 행위가 착오라고 하더라도 최고 3,000만 원에 거래된 아이템을 강화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엔씨소프트가 복구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강화로 인한 불이익(아이템 파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집행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봉인 해제 주문서’를 구입해 사용하고, 다시 ‘무기 강화 주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엔씨소프트의 안전장치가 적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최종적으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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