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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던파 보안정보 작업장에 판 네오플 직원 ‘실형’

1년 3개월 동안 영업비밀 유출, 뒷돈 1억 이상 챙겨

남혁우(석모도) 2012-07-25 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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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의 보안을 책임지는 기술 ‘핵타입’의 정보가 네오플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

 

이번에 유출된 핵타입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이하 오토)’을 분류하고, 오토 사용 계정을 정지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네오플이 자랑하던 보안의 핵심기술이다.

 

 

■ 핵타입과 대규모 정보를 작업장에 제공한 네오플 직원

 

핵타입을 유출시킨 안모 씨는 2005년 네오플에 입사해 <던전앤파이터>의 출시 때부터 게임 운영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4월 대규모 작업장을 운영하는 조모 사장이 안 씨의 남동생을 통해 안 씨에게 접근했다. 조 사장은 돈을 제시하며 핵타입의 정보를 요청했다.

 

안 씨는 2010년 4월 29일 조사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만든 대포통장으로 현금 47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1년 7월 20일까지 정지된 계정의 접속기록과 게임 계정의 로그기록, 핵타입 우회방법과 업데이트 일정, 작업장 의심 계정의 기준, 1만여 개 이상의 계정 등 다양한 정보를 조 사장에게 제공했다.

 

조 사장은 정보 제공의 대가로 안 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총 1억2,195만 원을 건넸다. 안 씨와 동생은 조 사장에게 받은 돈으로 카드 빚을 갚고 자동차 등을 구입했다.

 

 

■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 1년, 추징금 8,225만 원 선고

 

네오플은 끊임없이 실시하는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보안망이 뚫리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힌 안 씨 남매는 1년 3개월 동안의 영업비밀 누설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씨의 범행에 협조한 동생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안 씨 남매에게 각각 8,225만 원과 3,97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안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장기간 작업장에 누설하고 별도 메일계정과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바꾸지 않았다.

 

 

■ 넥슨 “1만여 개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

 

넥슨은 25일 “내부 직원의 불법 프로그램 적발에 대한 정보유출 행위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감지, 내부 정기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즉각적인 법적 처벌을 위해 내부에서 먼저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작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직후 더욱 강력한 불법 프로그램 단속을 위해 ‘하데스’ 자동 제재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또, 감사 시스템 적용과 전직원 윤리교육 실시 등의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넥슨 측은 “내부 직원을 통한 1만여 개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조사했고, 확인한 결과 유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Update] 25일 늦은 오후에 넥슨이 공식 입장을 밝혀 기사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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