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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해외게임 구매대행은 합법, 판매용 게재는 불법

게임물등급위원회, 구매대행 사이트에 공문 발송

남혁우(석모도) 2012-06-21 16:50:09

지난 18일 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국내에 정식 발매되지 않은 게임 목록이 모두 사라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미필 및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 시정’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해당 사이트에 보냈기 때문이다.

 

이 공문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21 1, 32 1항 제 1, 6, 33 1항에 의거해 해당 구매대행 사이트가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진열·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게임법 제 21 1항에 따르면 판매·유통을 위해 게임을 제작·배급하는 이들은 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게임법 제 32조에 따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및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 33조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게임물등급표시, 해당 업체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즉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게임을 구입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국내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게임을 팔기 위해 이미지나 목록을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구매대행 사이트의 해외게임 목록 삭제는 공문을 받은 후 휴일을 제외한 1일 안에 이뤄져야 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는 금요일인 15일 오후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 모든 해외게임의 목록을 삭제했다.

 

구매대행 사이트 관계자는 “1~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구매대행을 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문을 받아서 당황스럽다. 일단 게임목록은 모두 삭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는 고민이다. 그나마 기존부터 구매대행을 이용해온 유저들은 본인이 직접 원하는 게임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유저도 많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기존부터 판매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웹페이지에 진열하는 것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었다. 현재 게임위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구매대행 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해당 구매대행 사이트에 권고 공문이 내려졌다. 물론 신고가 들어온 업체만 제재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여력 안에서 불법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해외게임 구매대행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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