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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환불 방해한 모바일게임사 16곳 제재, ‘과태료’

게임빌·컴투스·JCE·NHN·EA·넥슨코리아 등 적발

김진수(달식) 2012-05-29 14:39:09

모바일게임에서 부분유료로 사이버 캐쉬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한 게임업체 1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태료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사이버 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모바일게임업체 16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 환불 방해 혐의를 받은 16개 업체 제재

 

현행 전상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 캐쉬(게임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 결제의 편의를 위해 판매되는 가상 화폐)는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16개 게임업체들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홈페이지나 게임 내 팝업창 등을 통해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문구를 띄워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상법 제 21조 제 1항 제1호를 위반한 1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400만 원씩 부과했다.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모바일게임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이사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엔에이치엔,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의 16곳이다.

 

공정위는 16개 업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향후 금지를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4일 동안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의 29일 발표자료 중 일부.

 

 

■ 스마트폰게임 소액결제에 따른 민원 증가

 

이번 시정 명령은 어린 자녀가 스마트폰게임을 통해 결제한 금액을 부모가 환불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난 데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부주의나 자녀의 실수 등으로 사이버 캐쉬를 구입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알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게임사업자에게도 사이버 캐쉬의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향후 추가적인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오는 8 18일 시행되는 개정된 전상법과 함께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해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하여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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