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하 PUBG 모바일)이 네팔에서 금지당했다. 이유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였다.
네팔의 주요 일간지 카트만두 포스트는 4월 12일 새벽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팔 검열당국 NTA(Nepal Telecommunication Authority)는 현지 시간으로 4월 11일, 모든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PUBG 모바일>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PUBG 모바일>의 금지 사실을 알린 카트만두 포스트의 기사 캡처.
이와 같은 결정은 네팔 사법당국(The Metropolitan Crime Division)이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지방법원에 올린 요청에 따라 시행됐다. 네팔 사법당국은 이번 금지 요청 이유에 대해 “<PUBG 모바일>이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단 하루만에 이러한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UBG 모바일>이 이처럼 사법적인 차원에서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인도의 라지코트(Rajkot) 시 사법당국 역시 행정명령을 통해 <PUBG 모바일>의 플레이를 금지한 바 있다. 금지 이유는 네팔 사법당국이 내세운 것과 같이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였다. 당시 라지코트 시경은 <PUBG 모바일>을 플레이한 젊은이 16명을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구금했다 풀어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