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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게임이 피고인 양심 단정짓지 않는다"

검찰은 게임 접속 기록 조사·제출하며 "종교적 신념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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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상(무균) 2019-06-20 19:00:07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종교 등 병역거부자)가 폭력적인 게임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념이 진실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 모(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박 씨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박씨가 <서든 어택> 등 FPS 게임을 자신 명의 계정으로 2회, 40분 접속했다며 종교 등 병역거부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종교 등 병역거부자​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FPS 게임을 한다면 병역거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 씨가 실제로 FPS 게임인 <서든 어택>을 2회, 40분 접속했다고 해도 그의 종교적 '신념'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재판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리니지>, <블래이드앤소울> 계정을 2013년 만들고 2017년 마지막으로 접속한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기에 다소간 폭력성을 내포한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4월 대전에서도 검찰이 제시한 '게임 접속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입영을 거부한 3명의 기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록이 개인의 양심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측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3명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슈팅게임 접속 기록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슈팅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현재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에는 검찰이 피고인과 관련된 게임 기록을 알아내기 위해 게임사에게 요청했다. 2월 울산지방검찰청은 각 게임사에 협조를 구해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리그 오브 레전드> 등 9종 게임에 대해 피고인의 게임 가입 여부, 아이디, 가입 시기, 접속 시간 등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게임 접속 내역이 없어 무죄가 선고됐다. 

 

앞선 1월에는 제주지방검찰청이 국내 게임업체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서를 법원과 게임사에 제출했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만약 병역거부자가 <배틀그라운드>를 매일 밤 즐기고 있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모두 뚜렷한 내역이 없어 무죄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월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을 바탕으로 폭력성이 짙은 게임에 대한 가입, 접속 및 플레이 여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종교 등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집총 거부'가 교리인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 "폭력, 부도덕, 마법 등 하느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조장​하는 게임​은 피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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