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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이용 장애' 공식 질병 인정,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22년 1월 정식 적용, 국내는 2025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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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백야차) 2019-05-27 18:15:47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 세계보건총회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나오며 찬반여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모든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으며 28일 전체 회의 보고를 앞둔 상황. 이제 시선은 WHO에서 국내 주무부처와 업계의 대응으로 옮겨졌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리했다. /디스이즈게임 박준영 기자 

 


# WHO가 질병으로 인정한 게임 이용 장애, 유예기간 거쳐 2022년 1월 정식 적용 예정


지난 5월 20일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WHO 세계보건총회. 이번 총회는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분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기 때문에 정식 일정 전부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WHO는 총회 기간인 지난 25일,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게임 이용 장애는 ICD-11에 코드 '6C51'로 등록됐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WHO가 정의한 게임 이용 장애는 다음과 같다.

 

6C51 게임 이용 장애

 

게임 이용 장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게임행동의 패턴으로 특징할 수 있다.  

 

1)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시작, 빈도, 강도, 지속 시간, 종료, 상황) 

 

2) 게임을 일상이나 다른 삶의 관심사보다 더 중요시할 정도로 우선 순위를 높이 둠 

 

3)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이러한 행동 패턴은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게임 행동 양식이 최소 12개월 동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 

 

WH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ICD-11 게임 이용 장애 항목. '중독적 행위로 인한 장애' 항목 중 '도박 중독'(Gambling Disorder)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세계보건총회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총회 중 연구 결과가 다른 반증에 의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과 절차가 28일 전체 회의 보고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점 등으로 볼때 WHO 결정이 뒤집히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업계는 물론 국가 차원 대응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각국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 배정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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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식 적용은 2025년? 게임 이용 장애 국내 질병 데뷔 위해선 KCD에 올라야

 

ICD-11이 승인되면서 게임 이용 장애는 유예 기간 후인 2022년 1월부터 공식 질병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공식 질병 적용 대상은 194​개의 WHO 회원국. 각국은 게임 이용 장애 대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만,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국 적용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한국은 ICD-11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 질병 분류 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라는​ 독자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한국질병분류 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KCD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내용으로 1952년 제정된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7번의 개정을 거쳤다. KCD는 5년에 한 번씩 개정되며, 오는 2020년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ICD-11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공식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적용을 위한 논의는 2025년에 발표할 개정판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즉, ICD-11 내용이 KCD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식 적용은 2025년 개정판 발표 이후인 2026년부터인 셈이다.

 

다만, KCD가 개정되면서 WHO 발표 내용을 세분화해 국내 실정에 맞춰 추가한 사례는 있지만 특정 질병 코드가 적용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게임 이용 장애가 제외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게임 이용 장애의 경우 기존과 다른 큰 사안이기에, 통계청도 자체 검토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만약,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정식 등재한다면?

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국내 적용, 칼자루는 통계청이 쥐고 있다 


 

#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엇갈리는 찬반 논쟁, '게임 이용 장애' 국내 등재 전 진통 예상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등재와 관련해 국내 정식 적용 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를 논의할 KCD 개정안 발표가 2025년으로 예정된 만큼 논의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게임 이용 장애를 반영한 KCD 개정안 발표까지 약 6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업계뿐 아니라 정부부처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WHO 결정에 반대를 표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오늘(27일), 연합뉴스를 통해 ICD-11 국내 도입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서 문체부는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2022년 WHO 권고가 발표되더라도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문체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데에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우선 2020년 10월에 있는 WHO 연례회의에 현재 결정과 반대되는 연구 자료를 제시해 질병 분류 권고 발표 전 도입 자체를 막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현재 게임 이용 장애를 위한 범부처 공동 연구를 준비 중이며,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 있는 부처에 연구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이용 장애 공식 질병 인정에 찬성하며, 6월 중 게임 이용 장애 국내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추진할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빠른 국내 적용을 밝히기도 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시민 단체, 의료 전문가, 게임업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본래 문체부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문체부 측은 보건복지부가 중립적이라 판단하지 않아 불참할 예정이다.

 

KDC를 관리하고 있는 통계청은 현재 게임 이용 장애가 KCD에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 자체 연구 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 통화에서 "이 문제의 경우 1~2년 검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검토가 끝나는데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 작성에 들어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은 ICD-11 검토 내용이 방대해 'KCD 5년 개정 기간'을 맞추겠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계청은 "이전에는 질병에 관한 코드와 이름만 등재됐다면 이번에는 검토할 사안이 더 많다. 질병코드 등재에 관해 이렇게 부처 간 의견이 큰 경우가 없었고 이슈화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자체 검토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와 관련해 게임 업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국게임산업협회(ESA)는 26일, 공식 성명문을 통해 "WHO는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한 결정을 재고하라"고 밝혔다. 성명문에는 ESA를 비롯해 한국 게임산업협회도 참여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브라질 게임 협회도 함께 했다.

국내에서도 각종 학회는 물론 토론회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함께 ICD-11의 전체 회의 보고일인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과장  ​유튜버 김성회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전영순 팀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이 참여해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이 사회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다음날인 29일에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공대위는 앞서 25일, WHO 결정에 대해 "게임 이용 장애 공식 질병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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