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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공표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18-01-15 15:00:31

 

- 평가위,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0종 최초 공개

 

작년 7월부터 (사)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이 최초로 공표되었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의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 20종(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8종)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제9조 제3항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르면 평가위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종 게임물은 3차례에 걸친 준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준수 상태로 남아 있어 공표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센터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위는 “이번 미준수 게임물 공표 조치를 통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7년 7월 64.9%에서 2017년 12월 78.3%로 13.4%p 상승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준수율이 낮았던 모바일 게임업체의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 모바일게임업체 기준 89.7%의 준수율을 기록하였다.

 

▲ 제1차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 게임물

※ 게임명/업체명/국적 표기 기준

   - 온라인 : 게임등급분류번호 내 기재된 게임명 및 상호, 사업자 주소

   - 모바일 : 오픈마켓 내 등록된 게임명 및 개발자, 개발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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