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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뽑기 확률 10% 이하면 청소년 이용불가' 확률형 아이템 법안 발의

획득 확률 표기하는 기존 법과는 다르게 확률 낮으면 청소년 이용 자체가 불가

최영락(가나) 2016-10-26 11:23:20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 가능성이 낮을 경우, 해당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0명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획득 확률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동시에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은 그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게임물내용정보에 추가해야 한다.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 들어 노웅래, 정우택 의원 등의 발의안을 포함, 이번이 3번째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획득 가능 확률(기댓값)을 표기하는 기존 법안 내용과 달리, 확률이 낮을 경우 청소년이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이원욱 의원은 "확률 등의 공개는 단지 게임사와 게임 유저들 간의 신뢰에만 다소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뿐 확률형 아이템의 유통과는 실질적으로 거의 관련이 없으며,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前 게임산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안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나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더욱 떨어지는 미성년자에게는 정보 공개 외에도 실질적으로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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