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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댄스업,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무단 사용 논란

유저 "입상 안한 작품이 무단 사용됐다", 업체 "참가상은 줬다"

이승운(리스키) 2015-11-24 18:51:23

게임드리머가 제작/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댄스업!>에서, 게임 아이템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되지 않은 작품이 게임 내 아이템으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작품을 응모한 유저는 해당 아이템의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댄스업!>은 공식 카페를 통해 아이템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인게임 아바타(헤어, 의상 등)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우승자의 작품은 게임 아이템으로 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이벤트에 참가한 유저 중 한 명인 '콮' 유저는 아래 이미지와 같은 작품을 응모했다. '천사와 악마'라는 콘셉트로 디자인된 해당 작품은 유저 참여 투표 결과 우승에는 오르지 못했다. 해당 유저는 응모 게시물을 통해 "뽑히지 않을 경우 자신의 디자인은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 콮 유저가 응모한 게시물. "당선되지 않을 경우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1월 19일 <댄스업!>의 신규 업데이트에서 해당 디자인의 날개 아이템이 '천사와 악마'라는 이름으로 게임에 등장했다. 디자인을 응모한 콮 유저는 "공모전에서 떨어진 작품이 출처 표기나 상의도 없이 게임에 무단으로 쓰였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해당 유저는 게임사측에 해당 건으로 문의했으나, 사측에선 "모든 참가자한테 참가 보상을 줬으니 공짜로 쓴 건 아니다"며, "해당 이벤트 참가작은 모두 디자인팀으로 넘어갔다"고 답변했다. 공모전 공지사항에 '이벤트에 접수된 의상이 게임 내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명시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 11월 19일 게임에 등장한 천사와 악마 날개. 콮 유저의 디자인이 그대로 쓰였다. 

 

▲ 해당 유저의 항의에 개발사측은 "공짜가 아니라 참가상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 6월 11일에 진행된 디자인 공모전 공지의 일부.

대부분 유저는 '우승작만 의상 제작'으로 받아들였다.(☞바로가기)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다.

 

Ⅳ. 공모전에서의 권리 관계 설정

 

1. 저작권 귀속 관련

 

③​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 잘못된 예
• 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은 주최 측이 소유함​


▲ 왼쪽은 콮 유저가 응모한 그림. 오른쪽은 게임 내에 등장한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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