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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무료라고 속이지 마세요” 방통위, 앱마켓 ‘무료’ 표기 방식 개선

전 마켓 ‘인앱결제’ 안내 추가, 구글은 아예 ‘무료’단어 모두 삭제

송예원(꼼신) 2015-09-03 16:55:52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2일 발표에 따르면, 인앱(In-App)결제가 있음에도 ‘무료’로 소개됐던 애플리케이션의 마켓 표기방식이 개편됐다.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 표기가 가능하지만,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인앱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해당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비롯해 네이버 앱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LG 스마트월드, KT올레마켓, 삼성갤럭시 앱스까지 인앱결제 안내가 추가됐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아예 ‘무료’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는 확실한 개선을 택했다. 기존 ‘인기 무료’라고 표기됐던 카테고리는 아예 ‘인기 앱’ 또는 ‘인기 게임’으로 변경했다.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은 이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완전 무료앱이어도 ‘무료’라는 단어는 볼 수 없다. 

 

무료라는 단어를 없애고 인앱 구매를 표기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존 앱 마켓에서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 하더라도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 상세정보 화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왔다. 그로 인해 과금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 어린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우발적으로 과다한 결제를 진행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운로드만 무료인 게임의 ‘무료게임’ 표기를 금지해 왔다. 이에 애플은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App내 구입’을 표시해왔다. 구글은 유럽과 호주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한국까지 개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운영,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어린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3사 마켓(왼쪽)과 네이버 앱스토어도 인앱 결제에 대한 안내가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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