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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국, 15년 만에 콘솔 게임 금지령 전면 해제

자유무역지대에 입점하지 않아도 콘솔 유통 가능

김승현(다미롱) 2015-07-27 12:01:41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시장이 15년 만에 콘솔 게임에게 문을 연다. 중국 문화부는 21일, 앞으로는 국내외 사업자가 중국 내에서 콘솔 게임을 자유롭게 개발∙유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15년 간 진행된 중국의 콘솔 게임 금지령의 완전 철폐를 의미한다. 중국 문화부는 지난 2000년, 다른 6개 중앙부처와 함께 중국 내 콘솔게임의 개발과 유통을 금지했었다. 콘솔 게임이 아동 청소년의 정신∙육체적인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10년 넘게 시행되던 이 정책은 2014년,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되며 조건부로 해제됐었다.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지대 성공을 위해, 해당 지구에 입점한 게임 업체에만 제한적으로 콘솔 금지령을 해제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두 회사가 자유무역지대에 입점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Xbox One과 PS4를 각각 발매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21일, 중국 문화부가 콘솔 금지령을 전면 해제함에 따라 닌텐도 등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입점하지 않은 업체도 자유롭게 중국에서 콘솔 관련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진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또한 콘솔 금지령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중국 내 영향력 확장이 보다 용이해졌다.

 

차이나조이 2014에 참여한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콘솔 금지령이 철폐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콘솔 게임 관련 판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판호란 게임이 중국에서 유통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일종의 서비스 허가권이다.

 

중국 정부는 게임의 사상이나 폭령성 등을 이유로 판호를 까다롭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름 높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매된 Xbox One과 PS4도 폭력성 등을 이유로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나 <GTA 5> 등의 흥행 타이틀을 발매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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