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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게임과 법]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확대법안 통과, 뭐가 달라질까?

땡땡땡 2016-05-23 14:33:15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먼저, 지난 연재에서 댓글로 연재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해 주신 TIG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졸고를 살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오늘은 그간의 연재 과정에 대한 간단한 후기와 감사인사를 전하고 연재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TIG기사를 보니 제19대 국회에서 무쟁점법안으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내용이 있고 댓글에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원하시는 독자 분이 계신 것 같아 정기 연재를 이번 한 회만 연장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


[관련기사] 박주선 의원 발의,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확대법안 19대 마지막 본회의 통과

 

이번에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개정법률안 원문을 놓고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의안번호’란에 ‘1917629’라고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바로 PDF나 hwp포맷으로 제공되는 의안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의안번호는 제19대 국회의 제17629호 법안이라는 의미이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기존의 TIG기사에서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딱 한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입니다. 그 외에 게임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받은 등급분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등급분류’의 효과에 해당합니다.

 

 

 

■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골자 중 하나는 온전한 민간등급분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설된 규정을 한 번 보실까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제공업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라.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중략)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

 

개정법 제21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사업자의 요건을 제2항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1호 요건은 가, 나, 다, 라 목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데, 이 중 나 목은 ‘게임제공업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제공업자’는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6호 등 참조). 따라서 법상 ‘게임제공업자’에는 모바일게임의 플랫폼 제공자나 온라인게임의 퍼블리셔부터 게임을 개발하여 직접 서비스하는 개발사, 일반오락실업주까지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포함되죠. 실로 폭넓은 스펙트럼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요건에도 전부 해당은 해야겠지만, 모바일게임 플랫폼 제공자,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나 직접 게임을 서비스하는 개발사도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요건은 조직구성과 등급분류위원의 위촉, 업무처리시스템의 구축, 과거위반사항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행정법규가 어떻게 입법되는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민간게임회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게 된 셈입니다.

 

개정안에 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이상의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가진 게임제공업자 외에도 일반법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도 위에서 말한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질 기준 중 3년간 평균 매출액이 그 이상이어야 하는 ‘일정 매출액’이 얼마로 정해지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의 게임제공업자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질 것이니깐요.

 

(소결론) 모바일게임 플랫폼 제공자, 게임 퍼블리셔나 게임을 자체 서비스하는 개발사도 일정금액 이상의 3년간 평균 매출액 요건에 해당이 되면 조직구성, 등급분류위원 위촉, 업무처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임. 다만 기준이 되는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신청 절차는 아직 시행규칙이 입법 되지 않은 상태.

 

 

■ 무엇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까?

 

개정법 제21조의2 제3항과 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위 규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업계 용어로 해석해 보죠.

아마도 위 조항 중 제3항 제1호의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 중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계약’은 업계에서 말하는 퍼블리싱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물을 중개하는 계약’은 플랫폼 제공자들이 개발사들 혹은 퍼블리싱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제 사견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읽히네요. 계속하여 조문을 보면 위 내용에 바로 뒤이어 게임물을 중개하는 계약 중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단순한 채널링 계약과 같은 형태는 제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퍼블리셔인 경우 퍼블리싱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플랫폼 제공자인 경우 자사 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게임개발도 하는 경우 직접 개발한 게임 또한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제3항 단서에 의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받은 게임과, 오락실에서 제공되는 게임은 자체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에 의해 오락실 등 – 아마 대부분의 오락실은 위에서 말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됩니다만 – 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게임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4항을 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용 수정 신고의 수리도 받을 수 있고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점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실시하던 등급분류 업무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결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면 직접 개발한 게임은 물론, 퍼블리싱을 하는 게임과 플랫폼 제공자인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은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없고, 오락실게임도 자체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게임 퍼블리셔나 개발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자체적인 등급분류기능을 수행할 경우, TIG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게임업체가 제 멋대로 등급을 부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게임업체들간의 경쟁이 극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우려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게임물의 등급을 몇 세 이상으로 받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매출액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자율규제의 문제는 언제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독수단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21조의2에 바로 뒤이어 규정된 제21조의3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이라는 제호 하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쓰기는 어렵지만 일부만 소개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별도 협약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개발사도 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사행성 등 문제가 있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하지 말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하고, 계약관계(퍼블리싱, 플랫폼) 등에 의해 자체등급분류심사를 한 게임이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직권심사를 하거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실제로 민간자율등급분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개정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또한 감독기능을 담당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제가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대체로 과태료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등급분류결정의 취소를 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형벌(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등급분류의 효력과 플랫폼 중립성

  

개정법 제21조의4를 보면 자체등급분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급표시를 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때에는 제2조제10호가 정하는 청소년 기준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은 등급분류한 사업자가 유통하거나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새로이 등급분류하여 유통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에서 제1항의 경우 앞에 나오는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퍼블리싱 혹은 플랫폼에서 제공중인 게임물’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급표시를 한 게임물’은 ‘개발사가 퍼블리셔나 플랫폼 제공자와 협의하여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등급을 표시한 게임물’로 바꾸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게임의 경우 퍼블리셔나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면 자체등급분류를 하였을 때 개발사가 분류받은 등급표시를 제대로 했을 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해당게임을 유통하여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후단의 규정은 아직 구체적인 해석이 나와 봐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게임이 여러 플랫폼 제공자나 퍼블리셔들로부터 각각 상이한 등급을 받은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법문에서는 청소년 기준연령(18세)와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 플랫폼에서는 자체등급분류결과 15세 이용가 판정이, B 플랫폼에서는 자체등급분류결과 12세 이용가 판정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개발사는 18세와 차이가 적은 15세 이용가로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제2항도 위에서 제1항을 살필 때와 비슷하게, 앞에 나오는 ‘제2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게임물’로 바꾸고,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게임물’로 바꾸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항의 의미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게임의 경우 직접 등급분류를 하였다면 직접 유통하거나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해서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 사견입니다만, 위 조문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를 둔 이유는 직접 개발하고 자체등급분류를 한 게임의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임의로 유통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 등급분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3항의 내용이 TIG기사에서도 소개된 바 있듯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지 플랫폼의 변경을 위해서만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기존 플랫폼이나 퍼블리셔로부터 받은 자체등급분류결과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게임물이 오락실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소결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타사 개발게임의 경우 자체등급분류를 하고 나면 그 효력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자사 개발게임은 자체등급분류를 하더라도 직접 유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 플랫폼의 변경을 위해서만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등급분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

  

 

 

 

 해외게임의 등급분류

 

특히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게임의 경우에도 플랫폼 제공자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체적으로 심의 후 등급을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셧다운제 헌법소원 합헌의견에 대해 설명한 제 연재의 댓글 중 페이스북 게임의 한국 서비스 차단 사태에 대한 제보와 설명을 부탁하신 TIG 독자 분이 계셨는데, 당시에는 제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따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제21조의5에 있는 내용은 그 질문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등급분류 할 것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제가 드는 의문은 법문상으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하므로 법문만 놓고 보아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와 다름이 없긴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스팀이 국내에서 해외 게임물을 등급을 받아 제공하려 하는 경우, 결국 개발사와 대한민국 지역 이용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을 갖추어 등급분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스팀이 국내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을 갖추고 자체등급분류를 실시하게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이런 점은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해외법인에도 적용이 될 것인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요건이 국내매출만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발표되어야 그 골자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위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칙 제1조). 이 법안은 이제 본회의 의결이 완료된 것이라 공포가 언제 될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야 하므로(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1항),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시일 내에 (5월 말 내지 6월 초)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뀔까?

 

글 서두에 링크한 기사에 댓글을 남겨주신 TIG 독자 분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플랫폼 제공자들은 자체적인 등급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거, 같은 항 제4호가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죠.

다시 이를 대통령령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가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이라는 제하에서 받아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행법은 아래와 같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21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플랫폼 제공자들은 아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어 마켓에 올라온 게임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개정법에서는 법과 관련된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정해져야 개정안의 효력이 실감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기에 확실한 변화는 온라인게임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개정법안에 의할 때 아마도 대형 온라인게임 퍼블리셔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게임의 경우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등급분류심사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굳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업무적 부담과 리스크를 가지려 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소결론) 향후 업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이슈들: 기존의 플랫폼 제공자들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한 등급분류를 받으려 할 것인가? 대형온라인게임 퍼블리셔들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려 할 것인가? 결국 3년간 평균매출액 기준은 얼마로 정해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같이 게임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에서 이제라도 등급분류를 민간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은 그간의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의 역사에 있어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산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던 것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였습니다. 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죠. 나머지 하나의 규제는 게임등급분류제도입니다.

 

현행의 게임등급분류제도는 다른 두 규제와는 달리 게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은 금지되기 때문이죠(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

 

‘예술로서의 게임’이 갖는 법적 의미를 살펴볼 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검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현의 ’내용’에 대한 검열일 것, ② ‘사전’ 검열일 것, ③ 표현물에 사전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표현물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강제’ 수단이 있을 것, ④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일 것입니다.

 

위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이라 보게 되므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소원에서 우리가 살펴본 과잉금지원칙 등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헌법이 금지하는 것이므로 바로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 중 네 번째 요건인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요건은 다른 사례에서 종종 문제가 되곤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영화나 음반과 관련한 등급분류제도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경우가 많았는데, 비록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으로 행정권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인적 구성에 있어 임명을 대통령 또는 정부에서 하거나 재정 등 운영경비를 실질적으로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비록 2013년 개정을 통해 등급분류 업무를 정부기관이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민간이 주축이 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관하긴 했습니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을 두고 있는 등 위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웠죠.

 

이번에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측에는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게임업계에는 새로운 민간심의의 길을 열어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말 그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고 죽인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글이라 여러분들께 선물이 됐으면 해서, 무리했는지 무척 길게 썼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돈 받고 개별적으로 자문해 주어야 하는 일인데 말이죠. 그간 감사했습니다. ^^;

 

다음 주에는 정말(!) 간단한 후기로 인사차 찾아 뵙겠습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TIG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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