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8 20:50:50
조회: 9,361
0
조두순 사건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타
조두순 사건은
2008년 당시 8세 초등여야가 아침 8시 45분 학교가는 길에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강간상해를 당한 사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서 논란이됨.
.
형범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반드시 감형해줘야 함.
조두순 변호인 측에서 피고는 당일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음
만취 입증할 증거자료는 없었다.
그럼 검찰이 만취상태였다는 것을 뒤엎을 만한 노력들을 했어야했는데
하지않았다.
처음에 검사는 무기징역으로 구형했음.
당시 유기징역 상한 15년이어서 거기서 감형을 해야하기때문 12년 형이 내려짐.
형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항소했어야한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로만 이뤄지는 항소심.
검찰이 항소나 상고안하고 피고측만 한 경우에 1차 법원의 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은 받을 수 없다.
그니까 형량이 줄거나 말거나임.
피고측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는걸로 마무리된다.
여덟 살 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수차례 때리고 변기에 밀쳐 넣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장기가 음부 밖으로 쏟아져 나올 만큼의 끔찍한 짓을 하고
12월에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아이에게 증거인멸을 위해 수돗물을 틀고 도망간
전과 17범 조두순 2020년 출소 예정.
- 포인트
- 145973
- T-Coin
- 4114
베스트 댓글
접어둔 댓글 1페이지
- 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