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은

2008년 당시 8세 초등여야가 아침 8시 45분 학교가는 길에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강간상해를 당한 사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서 논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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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범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반드시 감형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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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변호인 측에서 피고는 당일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음
만취 입증할 증거자료는 없었다.
그럼 검찰이 만취상태였다는 것을 뒤엎을 만한 노력들을 했어야했는데
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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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검사는 무기징역으로 구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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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기징역 상한 15년이어서 거기서 감형을 해야하기때문 12년 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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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항소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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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고 측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로만 이뤄지는 항소심.

검찰이 항소나 상고안하고 피고측만 한 경우에 1차 법원의 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은 받을 수 없다.

그니까 형량이 줄거나 말거나임. 

피고측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는걸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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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수차례 때리고 변기에 밀쳐 넣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장기가 음부 밖으로 쏟아져 나올 만큼의 끔찍한 짓을 하고

12월에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아이에게 증거인멸을 위해 수돗물을 틀고 도망간

전과 17범 조두순 2020년 출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