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0 1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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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정말로?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월 1일에 실시될 문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인해
PS3의 PSN 서비스가 6월 29일 부로 차단됩니다.
부모가 원할때 언제든지 자녀 계정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하는데
PSN이 아직 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서, 원천 접속을 차단해버리기로 한겁니다.
(Xbox Live같은 경우엔 이미 가입 때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피해갔구요.)
스토어(게임 구매 및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온라인패스로 하는 멀티게임 까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운로드한 DLC는 괜찮지만, 재다운로드도 불가능.
연내 재개를 목표로 하곤 있지만 언재 재개할지는 불확실.
게다가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침에 따라 '해외 구매 대행 상품 등록판매 금지'도 추진됩니다.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매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오픈마켓처럼 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가부의 셧다운제는 시작에 불과했나 봅니다.
말로만 '게임 산업 진흥'이고 하는 짓은 탄압 뿐
'에이 난 성인이니까 ㅋ'
'비디오 게임은 안하니까 ㅋ'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됩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셧다운제를 물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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