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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공수처와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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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어서 퍼왔음. 

 

10/18 뉴스브리핑: 공수처와 종부세

 

1.

오늘 나경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 좌파 법피아 천지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자신감이 생겼는지 공수처의 '절대 불가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 심지어 공수처 관련해서는 그 어떤 수정 법안도 ‘받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나경원은 어제도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와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 한다”고 말했다.

 

확실히 사람을 열 받게 하는 재주는 나경원이 발군이다. 황교안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내공이다.

 

2.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7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슈퍼 사찰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검찰이다.

 

만약 그 검찰에 소속된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까? 같은 식구인 검찰이 한다.

 

과연 그들은 같은 식구들의 범죄에 대해 과연 공정하게 수사와 기소를 할까? 마침 그 답을 엊그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공했다.

 

MBC 뉴스데스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접수는 11,852건인데 그 중 기소가 된 것은 14건에 불과하다. 140건도 아니고 14건이라니...ㄷㄷ

그 14건은 얼마나 빼도 박도 못하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빠져나가지 못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검사의 기소율은 대략 0.13%이다. 일반인에 대한 기소율이 40% 내외인 것에 비하면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고 공평한 법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수처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다면 반대하는 측에 한번 물어봐 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0.13 vs 40’이면 너무 큰 차이가 아닌가?

 

3.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어떤 판사가 개인적으로 손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혹은 경미한 죄라 자신의 재판까지 올 확률이 희박하다. 자신에게 와야 맘껏 손볼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조국의 가족을 통해 죄가 있거나 없거나 만들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판사는 검사에게 누군가를 기소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런 다음에는 재판이 벌어지면 판사는 양형 기준에서 맘껏 벌을 주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우아한 말로 하면 ‘기소청탁’이라고 한다.

 

도둑질, 강도, 살인은 모두 나쁜 범죄행위인데 이 범죄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 근간이나 법치주의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 판사가 검사에게 이러한 ‘기소청탁’을 하는 사회라면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이 모두 흔들리게 된다.

 

4.

에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놀랍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2년 경 주진우 기자는 ‘나는꼼수다’에 출연해서 현직 판사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에 대해 언급했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한 시민 김모씨 고발 사건인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재호 부장판사가 관할 지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사람은 당시 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했던 박은정 검사였다.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소를 운운했고, 해당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7개월만에 3심까지 종료되고,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이 용기있는 고백의 주인공인 박은정 검사는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활약중인 백혜련 의원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박은정, 임은정, 백혜련 검사를 보니 문득 검찰총장을 당분간 여성 검사로만 임명해도 검찰조직이 지금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호 판사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법관징계법 제3조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만 있기 때문에 설사 징계시효에 있어도 그리 큰 징계를 받지는 않는 것이 또 현행법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던 시민이 비난했던 정치인은 바로 나경원이다. 2004년 나경원의 일본 자위대 행사 참여에 대한 비난을 했던 시민을 나경원의 보좌관이 고발했던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김재호 판사는 나경원의 남편이기도 하다. (대강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5.

이렇게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법 위에서 사적으로 법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지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까지 되어 있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수단인 것이다.

 

황교안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기관이자 문재인정부의 게슈타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무식의 소치’이거나 혹은 공수처를 폄훼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게슈타포는 반 나치세력은 물론이고 좌익계 인사, 지식인, 노동운동가, 자유주의자, 심지어 성직자, 집시, 동성애자까지 무차별로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수사 및 기소대상은 모두 합쳐서 5,737명에 불과하다. 이중 검사가 2,397명이고 법관이 3,228명이다. 상기에 언급한 어떤 권력의 견제도 받지 않는 검사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판사들이 주로 공수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2018년말 기준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략 106만명 정도이니 공수처의 대상은 전체 공무원중에서 최상위에 올라있는 0.54%만이 해당될 뿐인데, 황교안은 게슈타포 운운하면서 마치 전방위적으로 공무원들과 국민을 사찰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중이다.

 

6.

물론 자유한국당의 침소봉대는 오랜 전통이긴 하다. 그리고 침소봉대가 과거에는 잘 통했다. 권력에 협조하는 언론탓이다. 비뚤어진 언론의 지형탓이다.

 

2005년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금액에 의해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당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인데 지금 조국을 무차별 공격 하듯이 당시 한나라당과 거의 모든 언론이 전방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이 제도를 비난했다.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 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폭탄 논란 확산…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부작용 많아…세혜택 등 조세저항 줄일 물꼬 터줘야” 조선일보

“세금폭탄으로 재산세 3조1510억 거둔다” 조선일보

 

그런데 정작 이 종부세는 (실거래가격도 아닌) 공시가격 6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는 총 가구수의 2% 수준이고, 주택보유가구의 3.9% 수준이다. 종부세액의 71%가 2채 이상을 보유했고, 100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42.2%에 해당되었다.

 

7.

당시 꽤 높은 금액인 6억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이 연간 100만원의 세금을 부담스러워 내지 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선일보의 논리가 놀랍게도 통했다.

 

한 마디로 투기도 억제되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이후에 잘 자리 잡았는데 당시에는 마치 경제가 파탄나고 서민들을 죽이는 제도인 것처럼 난리 호들갑을 떤 탓이다.

 

그 결과 침소봉대에 넘어간 한나라당를 지지하던 (혹은 중도층) 사람들은 상위 2%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세를 걱정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왜 가난해서 끼니와 겨울난방 그리고 의료비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상위 2%를 걱정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 권력의 기득권 세력과 거기에 야합한 언론이 철저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은 거기에 속았기 때문이다.

 

8.

다시 현재로 넘어와서 자유한국당(+검찰)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도 그렇다. 오랫동안 자신들이 누려온 권력의 카르텔을 깰 수 없는 것은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상위 공수처의 대상인 고위공직자 0.54%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이 왜 그들을 걱정하면서 공수처 반대를 주장한다는 말인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사와 기소청탁을 하는 판사를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9.

다행히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왜곡을 일삼는 기존 언론에만 모든 정보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와 지식은 단지 필요한 만큼만 걸러서 보고, 듣고, 판단하고, 공유하면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정보를 독점한 이들에게 속으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속으면서 살 수는 없다. 이제는 깨어난 시민의 시대가 왔다.

 

공수처에 대해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에 더이상 속지 말자!

 

 

출처: Dooil Kim 페이스북 //www.facebook.com/dooil.kim/posts/1021560166577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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