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녹취록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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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참사 조사 방해"... 녹취록 제출 거부논란
세월호특조위, 해군과 교신자료 제출요구...해경 "선별 제공"으로 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와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경본청)가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해군 사이 교신 녹취록 파일을 두고 이틀째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앞서 27일 오후 인천 해경본부로 실지조사를 나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등 10여 명이 해당 건물에서 밤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등 특조위 쪽, 2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긴급브리핑:
"특별법 제26조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임에도 해경이 이를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은
"국가안보·외교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체는 줄 수 없다, 선별해 제공하겠다"
는 태도를 고수하고있다.
"진상규명 필요" 요구에도 해경 "민감한 내용"... 30일 공문 보내기로
특조위가 해경에 요구하는 자료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구조 진행 시기인 그해 11월 11일까지 해경과 해군이 주고받은 녹취록 자료다.
특조위 쪽:
"해경본청 9층에 있는,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 포함 교신음성저장장치(하드디스크)는 세월호 참사 후 공개된 적 없는 자료이자, 참사 당시 해경 등 전체 구조세력의 작업 내용을 확인할 매우 중요한 자료"
"자료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삭제되거나 변조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성보 특조위 대외협력담당관:
"세월호 특조위는 국가기관이자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해 2급 비밀 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으로써, 조사활동 필요상 공익적 목적으로 비밀 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경 쪽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중 세월호 관련 자료만 선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조위가 요구한 녹음 PC의 하드디스크 전체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계없는 기밀이 포함돼 있다"
는 것이다.
이학범 정책홍보계 경위:
"자료를 주는 건 문제 없다, 그러나 하드웨어를 통째로 줄 수는 없다"
"여기에는 (구조 관련뿐 아니라) 당시 작전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정부, 더 드러날 수 있는 진실 은폐... 책임 회피용 아닌가"
특조위 쪽:
"이런 거부행위는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해경이 취할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특조위 조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특조위 측의 '실지조사 거부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뒤, 오는 30일까지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로 감추려 하면 정말 뭔가 있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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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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