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1 01:43:14
조회: 11,742
스팀 서비스 국내 서비스 심의를 받아야 하나?
요즘 논란이 커지는 문제 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의 사각에서 스팀이 유지 되고 있었지만 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로 인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의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이글은 한국어 삭제에 지역 차단까지, 스팀게임의 미래는?라는 글의 제가 댓글에 적었던 내용을 정리한것 입니다.)
스팀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유통 서비스지만 서비스로 한글이 지원되는것인데 이것은 명동의 롯데백화점 같은곳에서 중국어로 중국인들에게 판매하는것 이니까 중국법을 따르라라고 하면 그건 월권행위 입니다. 스팀의 경우도 이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미국에서 서비스 하는 스팀이 한글을 지원한걸로는 한국법을 적용한다는건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의 롯데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중국인은 세관이라는곳에서 그 물건이 무엇인가에 따라 관세라던가 심하던 압수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물건은 한국법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걸 중국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려면 세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스팀을 통해서 게임을 서비스 하기 위한건 미국에서 서비스하는것이니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한국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세관처럼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이것의 대한 세금과(이건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서 가져가는 돈) 필요하다면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이면 충분하게 해결되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픈마켓 자율등급제를 스팀에도 적용시키고 대신에 오픈마켓 자율등급제를 일부 수정해서 19세 이상의 게임이라도 일단 서비스가 되지만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신고등을 받으면 서비스를 중지하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크게 이번 주제와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스팀에서의 구매는 해외직구처럼 관세를 지불하고 직접 심의를 받을경우는 국내에서 심의를 받는거니 관세 없이 하면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디게임과 같은 게임들이라던가 같은 경우에는 면세 해택같은게 있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써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pss.kr/archives/30956 이글을 참조하였습니다. 시간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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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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