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와 개인의 자유 잡담
Tom Clansy's Rainbow Six@siege를 다운받는동안 시간이 남아서 평소 생각 적어 봅니다.
그냥 횡설수설? 이런거라 따로 시사란으로 적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면 안되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 A라는 기업에 일하던 B는 A와 경쟁업체인 C사로 이직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애매 합니다.
말 그대로 애매한데 원래 취지는 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ㄱ이란 인물이 파스타가게A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 잘 됩니다.
ㄱ의 경력이 엄청 화려하고 맛도 있고 이러다 보니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ㄱ이 ㄴ에게 이 가게를 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ㄴ은 ㄱ이 어떠하든 파스타가게A가 잘되니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ㄱ이 파스타가게A를 팔고나서 뜬금없이 근처에 파스타가게B를 엽니다.
그리고 원래 파스타가게A의 기존 손님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파스타가게 A의 손님들은 딱히 옮길 이유가 없긴 하지만 원래 A로 가게 된 이유가 ㄱ의 음식솜씨때문에 옮긴것이니
당연히 ㄱ의 새로운 파스타가게 B로 옮기게 되고 파스타가게 A를 인수한 ㄴ은 날벼락을 맞게 되는거죠.
원래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것이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창의적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이 되버립니다.
IT업계를 보면 알죠.
흔히 IT업체에서 일하다 바로 이직하기는 힘듭니다.
아예 연관없는 업무라면 모르지만 보통 이직을 하게되면 원래 하던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업금지 의무에 걸려버리는 거죠.
계약서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보통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이상을 경업금지에 넣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빼도박도 못하고 그 업체에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기존과 다른 job을 가지지 않는 이상 말이죠.
문제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을 가로막는 주된 이유역시 되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한가지 부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한 휴대폰을 생산하면 대폭적 원가절감의 효과와 성능의 엄청난 향상을 꾀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통해 여러분이 따로 회사를 만들수 있느냐?
아닙니다.
경업금지 의무로 인해 여러분은 회사를 창업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삼성전자에 아이디어를 파는수 말곤 없습니다.(오랜 시간의 빈곤함을 참을수 있고 업체를 차릴 돈을 만들수 있다
면 상관 없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는 뭐 물론 인센티브 좀 주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만큼도 안되는 금액으로
원래 이득을 취할수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원래 보호하기 위해 만든건데 신규업체의 생성을 막는 악법이 된거죠.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IT하면 흔히 실리콘 벨리를 떠올립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업체를 차려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대박의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독특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1827년 캘리포니아 시민법에 포함된 code16600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개인의 합법적 취업,거래,또는 어떤 종류의 비지니스를 방해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다'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실리콘 벨리가 흥하게 만든 요인이고 또한 실리콘 벨리가 미국의 IT선두 더 나아가 세계의 IT를 이끌어
가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 코드에 따르면 만약 여러분이 구글에서 일하다 아이디어가 생각나 창업을 하더라도 구글에서는 여러분의 창업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끽해봤자 '서로의 직원은 노터치 하자'정도? 보통은 협력으로 해결하죠.
물론 미국에도 경업금지가 있습니다.
None-compete Clause(NCC) 또는 covenant not to compete(CNC)로 불리는 사항을 보통 계약서 작성 시 적지만
이게 캘리포니아에선 무용지물 입니다. 주법(州法)에 무효화 시키는 code16600이 있기 때문이죠.
이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기업의 권리가 우선인가 하는.
다만 현대사회에 있어 경업금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작정 금지를 하기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로막아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경업금지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다음에 술먹고 시간나면 천민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한국에 대해 적어 볼랍니다.
예. 술 먹었어요 잇힝.
- 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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