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예술이다~!!
2015-02-26 2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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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2시 게임 제한도 위헌 아닌가요? 잡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로 청소년이 12시 이후에도 게임하는 개인 사생활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못하게 막는 것은 위헌이 아닌지요.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은 가정내 교육이나 규율에 따라 지켜져야 할 부분일텐데
청소년은 공부해야 할때라고 12시 이후에 게임하거나 컴퓨터를 못하게 국가에서 나서서 막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간통죄가 위헌이라면 이것 역시 청소년들의 12시 이후의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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