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30 1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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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응시 결격 사유 잡담
//www.korea.go.kr/lifeplus/jsp/car/license1.jsp
응시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인 사람
-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 듣지 못하는 사람(제 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제 1종 대형면허 또는 제 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눈이 하나 밖에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에 해당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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