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4 1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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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멍청하고 무능하다는 증거 잡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금지조항의 대체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셧다운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혀 필요 없고, 말도 안되고 쓸대 조차 없으니까 선택적 셧다운제를 쓰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하나?
셧다운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전혀 무쓸모라는 건 이미 효용성이 0에 가깝게 수렴한다는 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똑같이 셧다운인데 쓸 사람만 쓰도록 해 놓은 제도가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하다는 건 결국 셧다운제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지 않나?
선택적과 강제적 셧다운제가 규제하는 내용이 다르기라도 한가?
어째서 셧다운제는 필요없다가 아니라 선택적 셧다운제가 대체수단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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