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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없어', 게임내 확률공개 의무화법 발의

자율규제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단, 소비자 알권리 확대 정책 필요

디스이즈게임 2016-06-29 11:31:37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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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없어', 게임내 확률공개 의무화법 발의

자율규제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단, 소비자 알권리 확대 정책 필요

[자료제공 :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기영, 곽정호)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행 1년을 맞아 자율규제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사행성 축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게임 내 표기는 17%에 불과

 

29일(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88%로 도리어 자율규제 준수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간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율>

 

또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게임물 및 공개방식’을 분석하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58개 게임이 자율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단 27개, 17%의 게임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3%의 대다수의 게임들은 찾기도 쉽지 않은 ‘대표페이지’ 공개 방식을 선택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게임물 및 공개방식>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158개 중 대부분의 게임들은 아이템 별 확률이 아니라 ‘확률구간공개’ 방식으로,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없는 자율규제임이 시행 1년의 경과로 확인되었다.

 

 

■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게임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방안 인식 필요

 

확률형 아이템의 무분별한 남용은 게임 이용자들의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행 심리를 자극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입법을 막는 방법으로 급히 ‘자율규제 시행안’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나, 자율규제 시행 이후 1년의 경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표시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서비스 제고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노웅래 의원실·ICT정책연구원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 공개 입법 추진” 

 

이와 관련하여 문제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과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내 확률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이 매출 규모 10조원의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모바일게임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층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전국민으로 확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회사들이 한 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회사들의 자율규제 시행은 현재 위치에서 발전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들이 회사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자극하여 과소비를 유발 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 하는 방법도 보다 소비자자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확률 공개 의무화와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확률 공개 방식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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