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은 사적재산 인가?
온라인게임이 대세를 이루는 지금 period는 온라인붐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붐 때문에 생겨난 논란이 '온라인 아이템 은 사적재산' 인가라
문제였죠. 실제로 온라인게임에서도 현실세계와 같이 사기 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내
아이템을 잃었으니 상대로부터의 보상을 원한다' 라는 말이 많았죠. 그러나 법원 측에서는 '게임
내 아이템' 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은 대법원만이 승락을 하지 않는 상황입
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왜 사적재산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 저는 분명히 게임아이템은 사
적 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요즘 전 메이플 스토리 SEA 를 즐기고 는데 저는 제 '시간' 을 이용
하여 '몬스터를 잡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메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의 반복으로 '1만 메소'
라는 돈을 벌게 되었고, 이런 돈으로 제 캐릭터가 필요한 장비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시간 소비' 입니다. '저' 라는 인물은 '게임' 에서 '시간'을 보내
었고, 이 시간을 '몬스터 사냥'을 하며 '메소'를 벌었습니다. 즉, 제가 '시간' 을 이용하여 '일' 을
하고 그에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그럼 현실로 보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도자기 만드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수업시
간' 에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 다른 선생님이나 학부모에게 '판매'를 시도하고 있습니
니다.
게임과 비슷하게 '저' 라는 인물은 '수업시간' 을 통해 '도자기' 라는 물건을 만들고 판매가 된
다면 '금전적인 보상' 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상황은 동등하게 시간, 일, 그리고 금전적 보상을 통해 얻어
진 '재산' 이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죠. '물건' 이고 '재산' 이기 때문에 '가격' 이 존재할 수 있고
'희소성' 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싸이버 세계에서 도 마찬가지로, 설령 그 물품이 여러
가지 색의 도트가 조합이 된 '이미지' 이지만 유저들의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물건'이고 개인이
노력하여 얻은 '재산' 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쩌다보니 쓰게된 글입니다. 던파게임조선에서 어떤분이 12강화권 사건 글을 보고
제의견을 정리해둔 글 입니다.
태클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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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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