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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식 (김진수 기자)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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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으로 홍역 치른 퍼즐앤드래곤, 다시 이용약관 변경

<퍼즐앤드래곤>, 유저들이 불만 제기했던 이용약관 변경 공지에 대한 방어 조항 강화

16일, 네오싸이언이 <퍼즐앤드래곤>의 이용약관 변경을 고지했다. 네오싸이언은 <퍼즐앤드래곤> 앱 내 배너와 쪽지 등을 통해 이용약관 변경 사실을 유저들에게 공지했다. 변경된 <퍼즐앤드래곤> 이용약관은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서비스중인 게임이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보기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퍼즐앤드래곤>의 이용약관 변경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사항들에 대한 방어 조항이 또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퍼즐앤드래곤>은 게임 내 유료 캐시인 ‘마법석’의 가격이 국가 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생기자 마법석의 엔화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때 유저들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6월 개정된 약관에 ‘국가 별로 오픈마켓 판매 가격에 차이가 생길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 관련기사)


당시 이슈가 됐던 엔화 가격 차이.

하지만 이용약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6월 적용된 이용약관의 고지 방식이 문제가 됐다. 지난 5월, 네오싸이언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약관 변경을 고지했다. 이에 한 유저가 기존 약관에는 ‘서비스 내 팝업 또는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 변경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이용약관 동의 거부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치며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다. 이번 이용약관 변경의 골자는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거친 ‘이용약관 변경 공지’에 대한 방어 조항 추가다. 변경된 약관 3조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서비스 내 팝업 또는 서비스 내 화면에서 안내된 홈페이지에 고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더불어 회사가 유저가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약관 적용일 이후 게임을 이용할 경우’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했지만, 변경된 약관에서는 ‘이용자가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지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유저들을 위한 별도의 이용약관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유저가 약관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또 6조 ‘이용자의 의무’ 항목에는 유저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유저가 홈페이지 공지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방어 조항을 강화했다.

이번 약관 변경에 대해 <퍼즐앤드래곤> 유저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원래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더 불리해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변경되는 <퍼즐앤드래곤> 이용약관.


<퍼즐앤드래곤>은 지난 약관 변경 고지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거쳤던 만큼, 이번에는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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