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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프로그램 제작·배포는 불법 맞다”
헌법재판소, 게임법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
뉴스센터 > 취재 2012.07.17 18:33   음마교주 (정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동사냥 프로그램 및 관련 하드웨어의 제조와 배포가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법안이 발효되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해당 법안(게임법개정안 46조 제 3 2)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청구를 한 업체 대표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부는 지난 6월 27일 만장일치로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정밀하게 설계된 게임 속 환경을 망쳐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판단이다.

 

또한 관련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현금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행성을 부추기는 등 제재는 정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자동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오토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제재는 물론이고 차단의 근거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번 합헌 판결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제작과 배포를 금지한 것일 뿐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을 통해 오토 프로그램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급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게임에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그래도 실효성 측면에서 따지면 사용자보다 제작과 공급 자체를 차단하는 쪽이 더 유효한 행위다. 특히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강제성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디스이즈게임닷컴(www.thisisgame.com), 무단 전재(펌)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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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에이드 (공감 : 2개) 
요약하면 헌법재판소는 기존 불법이던 행위를 확인해준 것으로 당연한 판단임. 뭐라고 깔 거리가 없음.

까고싶다면 오토 사용자 처벌법률을 안만든 국회를 까면 됩니다 (07.17 23:51)
Planeswalker 2012.07.17 19:20     0 

사용은?!

mumumumumu 2012.07.17 21:24     0 

만들고 보내는건 안되도 쓰는건 된단다 ㅇㅇㅋ..

브락콜리 2012.07.17 21:30     0 

법적 근거가 없음.

가우스건 2012.07.17 23:07     0 

얼씨구... -_-

레몬맛에이드 2012.07.17 23:48     0 

사용에 대해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서 불법이 아닐 뿐, 판례를 읽어보면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해롭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도덕을 법률로 강제할 순 없지만 지켜야 함을 전제로 하는것처럼요.

제작자와 배포차를 처벌하면 간접적으로 사용도 막아지니 그걸로 만족해야 할듯요. 오토프로그램도 업데이트나 관리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배포자가 처벌되서 관리가 불가능하니...

사용자에 대한 처벌법률이 명확히 규정되면 좋겠지만 그건 국회의원이 해주길 바라는 수 밖에 없는듯

레몬맛에이드 2012.07.17 23:51     2 

요약하면 헌법재판소는 기존 불법이던 행위를 확인해준 것으로 당연한 판단임. 뭐라고 깔 거리가 없음.

까고싶다면 오토 사용자 처벌법률을 안만든 국회를 까면 됩니다

동전앤파이터 2012.07.18 00:08     0 

그래봤자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게임업체들...

개념초월자 2012.07.18 00:13     0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정밀하게 설계된 게임 속 환경을 망쳐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판단이다.
-> 이것대로 대법관이 해석만 잘 하면 사용자도 처벌할 단서가 되겠는데요 -..-
우리나라는 판례가 중요한 사법체계이니~대법원에서 판결나면 끝임 -..-

때려주자 2012.07.18 00:27     1 

ㅋㅋㅋㅋㅋ 꼐임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진출하네.

아젤카즈 2012.07.18 02:00     0 

이제 오토사용자가 불법이라는 판례가 더 나오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작업장 대부분은 중국...

케이케이엔디 2012.07.18 11:30     0 

암묵적으로 넘어가는게 아니죠....
잡는것보다 유입되는게 더 많은겁니다...
사실 귓말때려서 대답없는경우 아니면 오토판별이 불가능한데 요즘오토는 gm한테 귓말오면 간단한 대답도하고 pc에 알람도 울려서 pc방 정도규모도 관리자 한명정도면 충분히 돌릴수 있는 경지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다른회사 오토패턴 저장되있어서 오토끼리 pk도함...
현실적으로 박멸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윌터존슨 2012.07.18 14:07     0 

근데, 이 경우 매크로와 오토의 구분은 어떻게 지음? 게임 내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가 판단의 근거라고 해도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는데. 오토의 불법화는 가능하겠지만 무엇이 오토인가에 대한 법리적 구분은 아직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아직 갈 길이 멈.

레몬맛에이드 2012.07.18 17:17     0 

ㄴ이번 판례에서 나름 규정해줬음.
명확성의 원칙 위배여부를 다투는데서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함.

익스트 2012.07.18 17:46     0 

어짜피 메크로는 중국이 많은데 ..

kinineo 2012.07.18 21:12     0 

이거 오늘 뉴스로 나왔던데 ㅎㅎㅎ

얀군 2012.07.19 00:28     0 

궁금한게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으면 오토 사용한다고 블럭 먹는 계정들은
소송 제기 하면 블럭 풀어 줘야 된다는거 아닌가요?

브락콜리 2012.07.19 06:05     0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게임. 노가다. 왜 구지 인간이 해야하나..
인간은 재미있는것만 하게 해줬으면 좋겠음.

판트마임 2012.07.25 00:01     0 

게임중독을 줄여준다고 불법아니라며 광고하던 오토마우스 판매 사이트가 생각나네.. usb꼽아도 아무것도 안되드만

Llluminati 2012.07.25 09:32     0 

불법이죠.. 합법적인 오토란 없는노릇.. 아 있나?

    (좋은 글에는 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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