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식 (김진수 기자)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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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블레이드&소울’ 15세 이용가로 등급 재분류

“부분 유료화는 검토한 적 없다”

엔씨소프트의 MMORPG <블레이드&소울>이 15세 이용가로 등급 재 분류를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일 <블레이드&소울>의 등급 재 분류를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결과를 고지했다.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소울>은 오픈 이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다. 15세 이용가로 등급 재 분류를 받는 일은 엔씨소프트의 다른 MMORPG와는 사뭇 다른 행보라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리니지 2>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다시 심사 받은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15세 이용가로 서비스하고 있던 <아이온>의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바 있다.

 

항간에는 <블레이드&소울>의 등급 재 분류 신청을 두고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런 추측에 대해 “이용료 변경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 통화에서 “<블레이드&소울> e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다. (실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검토중이다”고 등급분류 취지를 설명했다. ‘블소 비무제’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e스포츠를 확장하면서 18세 미만 청소년도 e스포츠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블레이드&소울>은 등급 재 분류를 신청하면서 혈흔 효과와 의상 등을 수정해 등급분류를 받았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는 <블레이드&소울>의 등급 결정 사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수행과 제한적 선혈묘사 등의 폭력 표현’을 들며, 선정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평가 항목을 ‘없음’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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